안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했다가 너무 많은 공부가 필요한것 같아요.
인터넷 선거운동, 2일부터 '해방구'
정당지지·퍼나르기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일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곧 19살 이상의 모든 한국사람은 인터넷 사이트에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게시가 허용되는 정보에는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권유하는 내용이나 선거공약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선관위 쪽은 설명했다. 따라서 ‘안티 한나라당’, ‘안티 열린우리당’ 등의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에 반대하는 내용을 올리는 것이 모두 허용된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