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 음악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일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 협회와 ㈜SM엔터테인먼트 등 기획사 등이 벅스㈜를상대로 낸 3건의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각 사건당 3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벅스㈜는 해당곡을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복제하거나 웹사이트( www.bugs.co.kr)의 서버에서 이 파일을 서비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Posted by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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