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곤 기자 yimsg@hotmail.com



사회에 처음 진출해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번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흔히 그동안 고마운 분들에게 보답키 위해 첫 월급을 흔쾌히 소비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한번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곤 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수입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저축금액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결혼하기 전까지 빚만 지지 않으면 성공했다는 여러 선배들의 경험을 비춰볼 때 먼저 저축한 다음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선저축 후소비’의 습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3년, 5년, 10년, 20년 등으로 기간을 정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초년생의 경우, 저금리시대에는 우선 세테크를 할 수 있는 상품과 기능성상품위주로 재테크전략을 세워 수입에서 50%-70% 정도를 각각의 상품에 저축하는 것이 적당하다.



여러가지 저축 상품 중에 주택청약부금,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그리고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직장인의 내집마련수단으로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주택청약부금은 필수다.



주택청약부금은 매월 일정금액 이상을 납입하여 그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기능성 상품이다.



만 20세 이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주소가 있는 국민인 비거주자 포함), 외국인 거주자(외국인등록증 소지자)가 가입가능하고 월 납입금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지만 85㎡ 이하의 서울, 부산지역의 예치의무금액이 300만원, 기타광역시가 250만원, 기타시군이 200만원의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납입할 필요는 없고 2년간 월평균 15만원내외로 납입하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근로자우대저축은 근로자의 저축증대와 세제혜택을 통해 재산형성을 도모하고자 일정기간의 예금기간 동안 월부금을 적립하고 예금 기간이 종료한 후 원리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가입이 가능하며 기간은 3년이상 5년이내(월 단위)로 중기재테크 계획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상품이다.



또 분기당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너스를 타는 달과 평달의 여유자금을 적당히 분배해서 분기당 납입한도액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된다. 특히 저금리시대에 이자소득세(일반과세상품의 경우 이자금액의 16.5%)의 면제혜택은 실제수익률 1%이상의 추가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세테크와 기능성 양쪽을 겸비하는 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가능하고 가입후 7년이상 경과시 역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알짜상품이다.



일반정기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제공에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납입금액의 40%까지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기간을 내집마련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간으로 삼고 결혼후에도 활용할만한 상품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평생을 보장해주는 종신보험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보장을 받게 되고 가입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보험료가 저렴해 수익성이 높은 자산으로써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자신 및 가족을 보호하는 훌륭한 상품이다.



특히 다른 저축상품들은 정한 납입기간이 지나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가입하는 순간부터 보장을 받기 때문에 재해, 질병, 사망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다.



이 정도의 금융상품을 활용한 재테크전략을 짠다면 사회초년생으로서 재테크 전문가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2002/12/05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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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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